전인대에서 만장일치로 홍콩보안법 통과
시진핑 홍콩보안법 서명, 홍콩기본법 부칙에도 추가
30일 밤 11시 발효…통
과한 날 시행
반중인사 최고 무기징역형

홍콩내에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안보처 설치
미국 “홍콩 특별대우 박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6월 30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홍콩 국가보안법이 6월 30일 밤 11시부터 시행됐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를 시작한지 15분도 지나지 않아 상무위원 162명 전원 찬성으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통과됐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 법에 서명했으며 홍콩기본법 부칙에 추가하는 절차도 마쳤다.

홍콩보안법은 6장 6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러, 국가정권 전복, 외국 세력과 결탁 등의 행위 처벌과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안보처 설치가 주된 내용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에서는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경미한 범죄행위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홍콩보안법은 소급 적용하지는 않기로 해 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홍콩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면서 국제적 협력국들과 대응 방법을 신중히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민주파 진영은 시위에 나서 홍콩보안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이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앞서 홍콩 경찰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중국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 집회를 금지했으며 SCMP는 1일 시위 금지령을 거부를 대비해 4000여 명의 경찰이 대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7/202007014011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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